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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는 등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부대 주변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장병들의 휴식과 여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장병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이전이 불가한 관계로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배분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