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부대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군인의 주민등록지 선택권 확대
현재는 군인이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원래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군인이 소속 부대로 주소를 옮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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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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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내(營內)
군부대 안의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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