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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부금 모집체계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이에 기부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부제도가 위축되고, 기부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