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부자가 정한 용도대로 기부금이 쓰이도록 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부자 의사 존중
기부자가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해서 전달할 경우, 모집자나 종사자는 반드시 그 용도에 맞춰서 돈을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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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8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등록 말소 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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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기부금 사용 용도 지정 관련 규정(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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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 말소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격이나 등록을 취소하여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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