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접근성 개선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의 항소나 행정소송 등을 위해 멀리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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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고양파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곳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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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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