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의원 외 9인
현행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담금등의 감면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달리 정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경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