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 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개발 부담금 면제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공공의 목적이나 특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