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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문항으로 인하여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신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활동보조인 교육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27조(활동지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