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조사와 활동지원사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할 때,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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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때 구체적인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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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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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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