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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인체조직을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및 제17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조직의 수입)
제17조의3(실태조사)
제24조의3(수입중단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