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정례화 및 결과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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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거부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재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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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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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조직
사람의 몸에서 떼어낸 조직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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