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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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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