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협조 의무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실태를 조사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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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태조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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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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