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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현행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이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