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법적으로 정의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근로자 정의 신설
플랫폼을 통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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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플랫폼근로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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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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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근로자
배달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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