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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어려움.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 대응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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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