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지방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대응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현재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어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빈틈을 채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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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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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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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환자
질병, 분만,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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