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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전체 수업시간 중에서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체육활동 경시 풍조 만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척추측만증과 비만으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체육관과 같은 학교 체육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