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의 공익 가치 인정
농어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전통문화 계승 등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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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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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 자격 및 지급 방식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나 1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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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적 기능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내는 것 외에 환경 보호, 전통문화 보전 등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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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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