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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임.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업무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