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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호, 제12조의4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당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