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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ㆍ감사ㆍ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하여 관리ㆍ감독이 취약함. 이로 인해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또한 부칙을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8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