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관리 강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도,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엄격한 임원(이사, 감사) 선임 기준과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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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임원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하여는 제48조의2 및 제5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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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 관련 규정을 넣어야 하며, 회계 분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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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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