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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4(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