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배분 기준의 법적 명문화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중앙정부가 임의로 기준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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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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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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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입이 다른 상황에서,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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