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음.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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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