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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여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유사수신행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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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