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불법적인 투자금 모집(유사수신행위)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허가나 등록 없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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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유사수신행위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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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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