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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추가함(안 별표 제223호 및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