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평화경제특별구역 내 국유재산 사용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 촉진
발의 의원들은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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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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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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