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17조의2(남북한 건설기술의 교류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