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북한의 건설기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술 기본계획에 남북 교류 포함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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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2항 제10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10번 항목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항목으로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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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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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시험, 평가, 측정,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도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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