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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남북한 건설산업의 교류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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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