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북한 건설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산업 기본계획에 남북 교류 포함
정부가 수립하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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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이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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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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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산업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등 관련 서비스를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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