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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나.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2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