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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ㆍ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함.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그 처벌에 한계가 있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5조(미수범)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8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