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성북구 네모녀 사망사건 등 저소득층의 사망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포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처리정보에 통신요금, 공동주택의 관리비·임대료의 연체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보장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장기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기관에 공공주택 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11조).
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에 통신요금 연체정보, 건강보험료 정보,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
다. 보장기관의 장인 시도지사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0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