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에 한정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가석방의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 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석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법원과 검찰에의 통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등 신설).
다.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제17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3조(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의 의제)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23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