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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제안이유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정비함.
주요내용
가. “헌병”을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로, “기무부대”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로 변경하는 등 법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안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정병)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6조(군사법경찰리)
제68조의3(헌병의 파견요구)
제68조의4(감치 등)
제455조(항고 제기 기간)
제465조(준항고)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16(서류·증거물의 제출)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제501조의19(개정)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31(형의 집행)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26 ·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