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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또한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안 제137조 및 제216조제1항제1호).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안 제405조 및 제416조).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50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