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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부정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부정의료기기 제조 등의 처벌)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6조(양벌규정)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