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법관의 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