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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가하고 있음.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5월 22일 청와대에 의해 밝혀졌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