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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육비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과 각종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출국금지 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