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결구금 역시 형 집행과 동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동일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