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 등 주거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택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청년층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청년층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20조(주거실태조사)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44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