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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2만명으로 그 수가 늘고 있고 수위 또한 도를 넘고 있으며,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적용되어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것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