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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만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결구금은 재판확정 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같은 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