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의 불평등 수사 의혹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몰래카메라 관련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처벌에 의구심을 남긴 사례가 발생함. 또한 기술발달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가 첨단화되고, 정보통신망 사용이 보편화·확대됨에 따라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 이용 범죄와 그 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입법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의2(상습범)
제15조의3(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