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조의2,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6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나.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5항).
다. 부정수령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 및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44조의2).
라.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삭제 및 제57조제4항 신설).
마.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자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업자 외에 임직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제49조(시정조치 등)
제51조(과징금)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9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